3기 신도시 개발 참여, 2년 연속 부채비율 200% 이상 증가
부채 비율 규제 묶여 신사업·산단 개발 등 차질 우려
GH 부채 발행 한도 400%, LH 500%와 형평 안 맞아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GH의 부채는 13조2천866억 원이다. 지난해만 무려 3조2천988억 원이 늘어나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257.53%로 치솟았다.
2022년에도 3조9천509억 원의 부채가 늘어나면서 부채비율이 202.75%로 높아진 데 이어 2년 연속 200% 이상 빚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20년 5.24%가 감소했을 만큼 재무구조가 비교적 탄탄했다.
하지만, GH가 3기 신도시 건설사업에 참여하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GH는 과천과천, 하남교산,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8곳과 정부의 ‘2·4 대책’ 공공주택사업 7곳 등 15개 지구에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는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로 2027년 부채 규모가 2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부채비율은 257%(2023년)에서 300%(2027년)를 훌쩍 넘어서게 된다. 훗날 분양이 완료되면 모두 회수할 수 있는 채무로 분류된다.
3기 신도시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대해선 부채비율을 350%까지 허용하고 있어 문제는 없지만, 경기도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이나 산업단지 조성 등 주요 공공건설 사업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부채비율과 부채 규, 수익성 등을 고려해서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관리 중이다(수익성이 양호한 기관은 예외). GH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명시된 부채발행 한도는 400%인데도 휠씬 낮은 비율이 적용된다. (다만 3기 신도시에 참여하는 경우 350%까지 허용)
이에 GH는 광역개발공사의 부채 발행 한도를 현재 순자산의 4배에서 3기 신도시를 함께 건설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LH와 동일하게 5배로 확대해 달라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의 부채발행한도를 계산할 때 비금융 부채를 빼고 금융부채만 한정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국가공기업의 경우 자산을 재평가할 때 잉여금이 자산에 포함되지만, 지방 공기업은 재평가 잉여금이 순자산에서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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