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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개발 참여 GH, 부채비율 ‘↑’···신도시·신사업 차질 ‘우려’, 부채발행 한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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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개발 참여, 2년 연속 부채비율 200% 이상 증가
부채 비율 규제 묶여 신사업·산단 개발 등 차질 우려
GH 부채 발행 한도 400%, LH 500%와 형평 안 맞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 건설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하남교산지구(GH 제공)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GH의 부채는 13조2천866억 원이다. 지난해만 무려 3조2천988억 원이 늘어나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257.53%로 치솟았다.

2022년에도 3조9천509억 원의 부채가 늘어나면서 부채비율이 202.75%로 높아진 데 이어 2년 연속 200% 이상 빚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20년 5.24%가 감소했을 만큼 재무구조가 비교적 탄탄했다.

하지만, GH가 3기 신도시 건설사업에 참여하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GH는 과천과천, 하남교산,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8곳과 정부의 ‘2·4 대책’ 공공주택사업 7곳 등 15개 지구에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는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로 2027년 부채 규모가 2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부채비율은 257%(2023년)에서 300%(2027년)를 훌쩍 넘어서게 된다. 훗날 분양이 완료되면 모두 회수할 수 있는 채무로 분류된다.

3기 신도시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대해선 부채비율을 350%까지 허용하고 있어 문제는 없지만, 경기도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이나 산업단지 조성 등 주요 공공건설 사업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건축 중인 용인 영덕 행복주택(GH 제공)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부채비율과 부채 규, 수익성 등을 고려해서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관리 중이다(수익성이 양호한 기관은 예외). GH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명시된 부채발행 한도는 400%인데도 휠씬 낮은 비율이 적용된다. (다만 3기 신도시에 참여하는 경우 350%까지 허용)

이에 GH는 광역개발공사의 부채 발행 한도를 현재 순자산의 4배에서 3기 신도시를 함께 건설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LH와 동일하게 5배로 확대해 달라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의 부채발행한도를 계산할 때 비금융 부채를 빼고 금융부채만 한정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국가공기업의 경우 자산을 재평가할 때 잉여금이 자산에 포함되지만, 지방 공기업은 재평가 잉여금이 순자산에서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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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