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주민 1호 발의 취지 무색” 유감
교사 지원 방안 등이 담긴 세종시 첫 주민발의 조례 ‘세종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했다.
반면 주민발의를 이끈 시민추진단은 조례 통과는 환영하지만,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조례명’과 일부 주요 내용 변경에 유감을 표시했다.
26일 시의회에 따르면 제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육활동 보호 조례 추진단’이 주민발의를 통해 청구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해 7월 전교조 세종지부 제안에 주민 4000여명이 동의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에 대한 지원, 학칙 개정 시 학생 의견 반영, 보호자와 교사의 정보 공유 보장 등 교육 3주체의 보호 방안이 담겼다.
교원의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간섭·방해받아선 안 되며, 이 경우 교원이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조례안이 애초 취지에서 후퇴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지역 12개 시민교육단체가 참여한 세종 교육활동 보호 조례 주민발의 추진단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발의의 취지를 외면하고 기관과 시의회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한계를 드러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세종 교육활동 조례’가 ‘세종시교육청 교육 활동 조례’로 변경됐다”며 “세종시 교육활동 보호로 명칭을 정한 건 교육청의 한계를 넘어 세종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를 담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굳이 교육청(명칭)을 사용해 조례의 범위를 축소했다”며 “명칭에서부터 협력보다는 구역을 나누려는 모습은 시민의 눈에선 구태로 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의 교육복지 책무와 교육청과의 협력 강화 내용을 담은 조례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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