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500개 규모…송탄상수원보호구역해제 이어 두 번째 성과
수변구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이중 규제를 받던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모현읍·유림동 등 경안천 일대 3.728㎢(약 112.8만평)가 한강수계 보호구역(수변구역)에서 해제됐다.
17일 용인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한강수계 수변구역 해제를 지난 15일 고시하고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게재했다.관련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환경부가 1999년 9월30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수계법) 제4조에 따라 이 일대 24.213㎢는 한강수계 수변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 25년여만이다.
해제된 지역은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함께 묶여 이중 규제를 받아 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인 곳에는 다른 규제를 할 수 없는데도 축구장 500개 가량인 3.728㎢의 토지가 그동안 한강수계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었다.
규제가 풀리는 수변구역은 포곡읍 삼계리 금어리 둔전리 신원리 영문리 유운리, 모현읍 초부리, 유방동 일부 등 3.65㎢와 하천 경계로부터 거리 산정(경안천 양안 1㎞ 이내) 오류로 지정된 유방동 0.078㎢이다.
이상일 시장은 “이중규제를 받던 경안천 수변구역 해제의 결단을 내려준 환경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규제 해제는 45년 간 규제를 받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용인 이동·남사읍 64,432㎢, 약 1950만평) 해제 결정을 지난 4월 이끌어낸 데 이은 또 하나의 규제해제 노력이 결실을 거둔 성과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보다 자유로워질 것이고, 지역 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변구역 내에서는 한강수계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숙박업·목욕장업·관광숙박업 시설과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한정),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신규로 설치(용도변경 포함)할 수 없다. 이 같은 규제는 지역발전에 상당한 족쇄로 작용했고, 주민들도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용인시는 수변구역 해제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 지난해부터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등과 지속해서 협의해 왔다. 또 현지실태조사, 군사시설보호구역 공부 자료 제공, 해제에 따른 수질보전대책 수립,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