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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서울시의원, 상계재정비촉진지구(상계뉴타운) 사업성 높이기 위한 현실적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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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 결정권자인 서울시의 규제완화 기준 마련 필요성 지적
상계재정비촉진지구(상계뉴타운) 사업성 개선 위한 정책 제안, 용적률 완화 조기시행 필요성 제기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업성 보정계수 현실화 등 노원구 지역의 재건축 사업성 높이기 위한 의정활동 지속할 것”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중인 서준오 의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지난 13일 열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주택사업을 총괄하는 주택실장에게 사업성이 부족한 상계재정비촉진지구(상계뉴타운)의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서울시의 발빠른 대응을 요구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일반정비사업 규제완화 대책에 따라 사업성이 낮아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노원구 상계지구와 같은 재정비촉진지구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서 의원은 오승록 노원구청장과 김성환 국회의원(서울 노원구을)과 문제해결을 위해 협의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정비촉진지구 결정권자인 서울시에 규제완화 기준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또한 노원구 상계재정비촉진지구는 서울시의 재정비촉진사업 규제완화 기준이 마련되더라도 구릉지로 인해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으며, 수락산과 불암산에 인접한 구릉지로 이뤄져 있어 약 20년간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기에 재정비위원회 통합심의에서 지형적 여건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상계지구와 같이 지형적, 지역적 요인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구역이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는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2025년에 착수하는 재정비촉진사업 업무기준 마련 용역은 기간이 2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용역 완료 전이라도 상계지구 내 구역별 진행상황을 고려해 용적률 완화사항들은 조기 시행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택실장에게 전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재정비촉진법’에 따른 용적률 1.2배 완화적용 기준, 일반정비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완화대책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반영 등 상계재정비촉진지구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사업성 개선 방안들을 검토하게 된다.

최근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노원구 상계동 154-3번지 일대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통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을 20%에서 39.2%로 대폭 상향받아 분양가능세대수가 332세대 증가했다.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이 평균 약 72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용역을 통해 업무기준이 마련되고 상계재정비촉진지구에도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된다면 이같은 사업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상계지구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제완화 기준 마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릉지임을 감안한 재정비위원회 통합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하며 “사업성 개선이 필요한 상계지구를 비롯한 노원구 등 강북 지역의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긴 아파트 단지가 가장 많은 노원구의 상계, 중계, 하계동 일대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이다. 서준오 의원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예산 13억원을 반영시켜 수립 기간을 6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노원구 노후 아파트들의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도지역과 용적률 상향 등이 계획에 반영되며, 내년 상반기에 고시예정이다.

이에 더해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업성 보정계수를 소수점 두자리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소수점 한자리까지만 계산한다는 서울시 계획에 비해 노원구 아파트 단지들의 사업성 개선 효과가 뛰어나다는 평가다. 제안이 받아들여져 직선보간법으로 소수점 두자리까지 반영해 현재 적용되고 있다.

서울시 한병용 주택실장은 법령 개정에 맞춰 재정비촉진지구의 규제완화 기준을 속히 마련하고, 조기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기 적용하여 상계지구 등 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성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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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