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로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개편안 발표
전면·이면부 합필 허용, 용적률 완화, 최저 높이 제한
산단공 경남본부 터, 초고층·랜드마크로 탈바꿈 목표
일부 용도 외 전면 허용, 권장용도 설치 때 혜택 부여
창원시는 11일 ‘창원대로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준공업지역은 창원대로 13.8㎞ 중 6.3㎞·폭 100m 구간이다. 총면적 57만 5778㎡, 86필지다.
창원국가산단은 1974년 조성 이후 대한민국 산업화를 견인해 왔다. 창원국가산단 맞은편에는 산단 배후도시가 있고 두 공간은 창원대로가 구분 짓고 있다.
준공업지역은 산단과 창원대로 사이에 형성해 있다. 이 지역은 산업화 시대 노동자 생활 지원 기능 등 역할을 했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했다.
방위·원자력을 포함한 기계산업 경쟁력 향상, 창원국가산단 지속가능성 강화, 디지털·문화 등 미래 수요를 담는 새 공간 창출이 궁극적인 방향이다.
시가 마련한 재정비안은 크게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 터 활용과 그 외 터 활용으로 나뉜다.
시는 산당공 경남지역본부 부지에 창원국가산단을 상징하는 새 랜드마크가 될 초고층 복합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는 길을 터줄 계획이다.
현재 해당 부지는 4개 필지로 돼 있고 7층 건물이 들어서 있다. 시는 합필을 통한 단일 부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변경 등을 추진하고 초고층 랜드마크·공중정원 건립과 용도 확장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개발이익은 공공시설로 재투자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시는 나머지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 인센티브 확대, 합필(여러 필지의 땅을 합치는 일) 개발 유도 전략을 세웠다.
창원대로와 인접한 필지와 그 이면 필지 간 합필 개발을 허용하고 기숙사 등 공동주택 용지 기준 용적률을 최대 250%에서 600%까지 늘리는 게 구체적인 방향이다. 건폐률 25~30%에서 70%로 상향, 높이 규제 최저 16층 이상으로 변경 등 개선 방향에 포함했다.
용도 측면에서는 기숙사·업무시설 등에 한정된 용도를 아파트·경륜장 등 일부 시설 외에는 전면 허용해 미래 공간 수요에 대응한다. 관광숙박·교육연구·문화·운동시설·소규모 오피스텔 등은 권장 용도로, 이를 설치하면 인센티브도 부과할 예정이다. 건축물 간 연결되는 지하주차장, 공공조경, 2층 이상 입체 보행로를 설치한다면 재차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는 계획도 있다.
시는 기존 필지 개발에 따른 불합리성 해소에도 나선다. 현재 창원대로 이면부 필지 건축물 높이는 지구단위계획(5~10층)과 도시정비법(15층) 간 다른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15층으로 높여 통일성을 꾀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건축물 최대 입면적과 통경축 확보율을 일정 기준 이상 충족해야 하고, 완화 받은 높이에 따른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이 필수적이다.
시는 주민 재열람공고를 거쳐 올해 안에 재정비 계획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향후 계획 추진에는 민간 자본과 공공 참여 여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창원대로변에 있는 준공업지역이 창원국가산단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전초기지가 될 수 있게 하겠다”며 “디지털과 문화 등 다양한 수요를 담을 수 있는 미래혁신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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