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안, 제327회 6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만장일치 가결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의 미흡한 부분 보완, 국군포로가 받은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취지 설파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직접 발의한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서울시의회 제327회 6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81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국군포로가 억류지에서 받은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취지와 필요성을 여야 할 것 없이 한목소리로 대한민국 국회에 전하게 됐다.
문 의원은 “6·25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넘은 지금, 정전협정 후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국군포로는 약 8000명에 불과하고, 약 6만여명의 국군포로는 아직도 귀환하지 못했으며 그마저도 추정하는 수일 뿐”이라고 제안하게 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문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국군포로에 관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로 필요한 바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송환되거나 귀환한 용사들에 대한 지원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 북한 억류지에서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은 피해 등에 대한 진상규명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의원은 “현재 우리가 아는 정보는 40년 동안이나 억류되어 온갖 고생 속에 목숨을 건 탈북으로 귀환한 조창호 소위(1994년)와 장무환 일병(1998년) 등 생사를 넘어 전해온 증언이 전부인 상황이다.”며 국군포로에 대한 국가적 무관심에 대해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또한 문 의원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었던 그분들에게 마땅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국군포로의 정확한 규모는 물론이고 그 후손들의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고자 필요로 하는 정보는 민간차원에서 한계가 있고, 타국과의 협조 및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기에 국무총리 소속의 직속 기구를 두어 적극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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