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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전문가 “활주로 끝 둔덕만 없었다면…피해 줄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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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전날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폭발 사고 당시 동체 착륙으로 미끄러진 흔적이 보이고 있다. 2024.12.30 도준석 전문기자


179명의 사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활주로 끝의 콘크리트 재질 둔덕이 사고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해당 둔덕은 다른 국내 공항에도 설치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인규 항공대 비행교육원 원장은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무안공항 활주로 길이(2800m)가 짧지 않았냐는 물음에 대해 “만약 400m 등 여유가 더 있었다면 피해를 줄였을 수도 있었겠지만, 활주로는 규정에 맞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활주로 끝에 있는 그 둔덕이 없었다면 이런 사고나 폭발도 덜 했을 수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김 원장은 로컬라이저(착륙 유도 안전시설)가 외벽 앞 둔덕에 설치된 데 대해서는 영국 공군 출신 항공 전문가의 인터뷰를 언급하며 “어디 국내 어느 공항에도 사실 이런 데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왜 이런 것을(로컬라이저를 둔덕에) 설치해 놨을까 고민이 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동체가 둔덕에 부딪혀 아주 큰 충돌이 일어났고 그걸 넘어서면서 동강이 나 바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정이지만 저 둔덕이 없었다면 항공기가 계속 밀고 나가서 벽까지 뚫고 넘어섰다면 항공기는 지금보다 좀 더 온전한 상태로 남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다.

앞서 항공 전문가인 데이비드 리어마운트는 영국 ‘스카이뉴스’와 인터뷰에서 “무안 공항 둔덕 설치는 범죄 행위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부는 “다른 국내 공항에도 설치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무안 공항은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 외곽의 활주로 끝단에서 약 251m에 로컬라이저가 설치돼 있다”며 “여수공항과 청주공항 등에도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로 방위각 시설이 있다”고 했다.

주 실장은 “방위각 시설은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설치 규정이 있다”며 “사고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원장은 사고 원인 규명과 관련해 “조류 충돌, 항공기 바퀴, 공항의 설계라든가 아니면 둔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단계적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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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