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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제외 논란에… 이재명 “이혼소송 시 이혼 사유만 쓰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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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자 안 썼어도 판단 철회는 아냐”
권성동 향해 “과거 현명함 되찾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 중 내란죄 제외 논란과 관련해 “이혼소송을 냈으면 이혼 사유만 쓰면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내란죄 제외를 문제 삼자 이를 이혼에 빗대 반박한 것이다.

이 대표는 “어떤 사람이 집안에 불을 지르고 가족들에게 칼을 휘둘러서 죽일 뻔한 일을 저질러 경찰에게 잡혀갔는데 가족들이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고 해서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으면, 소장에다가 ‘칼로 가족을 해쳤습니다’, ‘미쳤습니다’, ‘이혼 사유입니다’ 이렇게만 쓰면 된다”며 “‘죄’ 자는 안 써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수로 ‘죄’ 자를 안 쓸 수도 있다. 그것이 내란 행위 판단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 내란 행위인데 죄가 되는지 여부는 형사법원에서 판단할 테니 이 내란 행위가 헌법을 위반하는지만 빨리 결정해서 대통령 직무를 유지할지 판단해 달라는 것이 헌법재판”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비슷한 논리로 탄핵소추 사유에서 뇌물죄 등을 빼자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권 원내대표가 현명함을 되찾길 바란다”고도 꼬집었다.


김주환 기자
2025-01-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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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