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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에도 연봉 3% 인상… 尹, 올해 2억 6258만원 ‘대통령 보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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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4.12.4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서도 올해 연봉 약 2억 6258만원을 받게 됐다. 지난해보다 3.0% 오른 액수다.

1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 공무원 보수는 지난해 대비 3.0% 인상된다.

대통령 보수 인상률은 전체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른다. 현재 직무정지 상태지만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급여를 종전대로 받으며 인상률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지난해(2억 5493만원)보다 약 765만원 증가한 2억 6258만원이 된다. 이를 12개월로 나눠 월급으로 보면 세전 2183만원 수준이다. 세후 기준으로는 145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직무정지 상태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올해 연봉은 약 2억 356만원이다.

적용 연도 기준으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는 정무직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 보수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동결했으나, 공직사회 전반의 활력 제고와 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다시 인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들며 직무정지 상태인 윤 대통령과 한 총리에게 급여가 계속 지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액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도 관련 보수를 50% 내에서 삭감하는 개정안을 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올해 연봉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등과 같은 1억 5401만원이다.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 4969만원, 인사혁신처장 및 법제처장 등은 1억 4753만원을 받는다.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연봉은 1억 4537만원이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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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