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만 갈아입은 홍지문 무명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금천구, 새내기 공무원 공직생활 예습 교육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50만 강동, 잠재가치를 세일즈합니다”[현장 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부가가치 4.4조’ 창출…광명시흥 경제자유구역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혁신도시 공공기관 ‘꼼수 이전’ 막는다…법적 근거 마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국토부 ‘이전공공기관의 사후관리방안’ 지침 개정 시행
일부 부서 비수도권 이전 또는 조직 신설 예방 근거 마련
경남도 이전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유출 방지 건의 결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다른 비수도권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일을 막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5일 경남도는 개정된 국토교통부 ‘이전공공기관의 사후관리방안’ 지침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바뀐 지침은 이전 공공기관의 재이전 심의·승인 지역(대상)을 확대한 게 핵심이다.

지난해 일부 부서 대전 이전을 추진했다가 중단한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서울신문DB


그동안 이전 공공기관은 승인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면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했다. 다만 공공기관 이전 후 만들어진 국토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후 사후관리방안’에서는 심의·승인 대상을 ‘수도권’으로 한정했다. 가령 진주에서 대전으로 가는, 비수도권 간 이동은 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공공기관 재량대로 할 수 있었다.

개정 지침은 지방이전계획 변경 승인 대상을 ‘다른 지역’으로 명문화했다. 여기서 다른 지역이란 이전입지(혁신도시지구·개별이전입지) 밖 모든 지역을 말한다. 이제는 비수도권 간 이전 때도 반드시 국토부 심의·승인을 받게 됐다.

지침 개정은 지난해 1월 방위사업청 산하 공공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 ‘꼼수 이전’ 논란이 발단이다.

2021년 신설된 국기연은 방산 육성 지원과 국방 기술 기획·관리·평가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진주혁신도시에 본관이 있고 서울과 대전 등 5곳에 사무소가 있다. 2023년 10월 기준 근무 인원은 560여명으로, 연구소는 2본부, 12부·센터, 35실·팀으로 구성돼 있다.

국기연은 3년 전 혁신기술연구부 2개 팀 30여명을 대전으로 이전시켰고, 추후 경남도에 통보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월 국기연은 함정과 항공·무기체계 등 개발 가능성을 평가하는 획득연구부 3개 팀 40여 명의 대전 재이전을 또 추진했다.

이전 계획이 알려지자, 항의 방문·1인 릴레이 시위·집회 등 지역사회 비판은 컸다. 경남도도 국기연 이전 계획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목적뿐 아니라 정부 균형발전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방사청은 지난해 2월 ‘이전 계획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에는 진주에 본사를 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주 아닌 다른 지역에 제2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지역사회에서 또 반발이 나왔다. LH는 진주 본사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이 한계에 달했고 화재·태풍 등 재난에 대응하려면 센터 신설이 불가피하다며 제2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LH는 새로 지을 제2데이터센터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고 이제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고 밝혔다.


이전공공기관의 사후관리방안 지침 개정 내용. 2025.1.15. 경남도 제공


이러한 일이 반복되자 경남도는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게 이전공공기관이 자체 결정으로 일부 부서를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 또는 조직을 신설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건의해 왔다. 국토부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이전공공기관의 사후관리방안’ 지침 개정을 건의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국토부를 방문해 지침 조속 개정을 지속해 건의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본회의에서 지침 개정안이 심의·의결됐고, 이달 시행하게 됐다.

경남도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이전 완료 후 지방 이전 취지에 맞지 않게 다른 지역으로 조직·인원·시설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정부가 엄격하게 관리해 일부 부서 비수도권 이전 또는 조직 신설 등 사례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김상원 경남도 관광개발국장은 “이전공공기관의 사후관리방안 개정은 그간 지침 개정을 위해 노력한 경남도의 성과”라며 “개정된 지침을 바탕으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지역에서 성장·발전하고 우리 경남의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진주 이창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