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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실·국정원 등에 ‘선관위 보안점검 보고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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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증인신문 23일
707특임단장도 증인 채택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두번째 변론기일인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정계선(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2025.1.16 [공동취재]


헌법재판소가 오는 23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

앞서 헌재는 전날 진행된 2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증인으로 채택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기일을 오는 23일로 변경했다.

헌재는 국회 측 증인 5명을 먼저 신문한 뒤 다음 달 6일 김 전 장관을 증인 신문하려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김 전 장관의 증인 신문을 먼저 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날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를 수용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도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헌재는 오는 23일 김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다음 달 4일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 신문을 한다.

이어 다음 달 6일에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김 단장의 증언을 듣는다.

한편 헌재는 대통령실과 국가사이버안보센터, 국가정보원 등 3곳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자신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헌재에 이들 기관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 관련 문서를 확보할 것을 요청했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였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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