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지도부는 21일 허은아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을 파면하기 위한 당원소환 투표가 시작과 함께 이들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밝혔다.
천아람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이기인·전성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 실시의 건을 상정,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따른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 직무정지의 건도 통과됐다.
당헌상 제척 사유에 따라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 참석할 수 없고, 최고위 구성원 6명(당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최고위원 3명) 중 4명으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다는 게 천 원내대표 측 주장이다.
허 대표에게 해임됐다가 업무에 복귀한 김철근 사무총장도 이날 최고위에서 전날 당원소환 요청서가 중앙당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에 당비를 내는 으뜸당원 총 2만 4716명 중 1만 2526명(50.68%)이 허 대표 당원소환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 원내대표는 “(허 대표가) 당직자 임면 과정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했고, 사무처 조직을 개인적인 홍보로 사유화했고, 당직자 노동조합 성명과 쟁의가 있었고 정무직 및 사무직 당직자, 당원의 신임을 잃은 각종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천 원내대표는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소환제 일정에 대해 “당 사무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설 전에 투표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허 대표 측은 천 원내대표 주도의 최고위원회 소집 자체가 당헌·당규 위반이라 의결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당대표실은 최고위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최고위 소집권과 주재권은 당대표에게 있다”며 “당대표가 소집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상황도 아니고 최고위를 주 3회로 늘리기로 공지했기에 ‘긴급 최고위’ 개최 시도는 당헌·당규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개최되지 않아 ‘최고위’가 아닌 사적 모임에 불과하며, 이 모임에서 이뤄진 어떤 의결도 법률 및 당헌·당규에 따라 정식 안건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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