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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재벌 머독 그룹 英해리 왕자와 합의…모친 사생활 침해도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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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건 마클(왼쪽)과 해리 왕자 부부. 서울신문DB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차남 해리 왕자가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의 대중지 그룹이 불법 정보로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를 했다며 낸 소송에서 합의했다.

합의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총액이 여덟 자릿수라고 전했다. 1000만 파운드는 한화로 약 177억원이다.

외신에 따르면 대중지 더선 등을 소유한 ‘뉴스 그룹 뉴스페이퍼스’(NGN)는 22일(현지시간) 해리 왕자는 물론, 모친인 고 다이애나 왕세자빈에 대한 사생활 침해도 인정하며 사과했다.

앞서 해리 왕자는 1996∼2011년 더선과 ‘뉴스 오브 더 월드’ 기자와 사설탐정들이 사기, 도청, 전화 해킹 등 불법 행위로 얻은 정보로 사생활을 침해하는 200여 건 기사를 냈다며 소송을 걸었다.

NGN은 이날 서면으로 “더선이 1996∼2011년 사설탐정들의 불법적 행위를 포함한 일로 해리 왕자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을 전적으로, 분명하게 사과한다”며 “또한 뉴스 오브 더 월드 기자와 사설탐정들의 전화 해킹, 감시, 사적 정보 오용에 대해 전적으로 분명하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 다이애나빈과 해리 왕자의 사생활, 특히 어린 시절 사생활을 광범위하게 보도하고 심각하게 침해해 해리 왕자에게 미친 피해에 대해 사과한다”고도 적었다. 다이애나빈은 해리 왕자가 12세였던 1997년 파파라치들에게 쫓기다가 교통사고로 숨졌다.

NGN이 더선의 불법 행위를 인정한 것이 처음이다. 해리 왕자의 변호사는 “기념비적 승리”라고 자평했다.

해리 왕자는 ‘미디어와 전쟁’을 다른 왕실 가족들과 불화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하며 2010년대 후반부터 여러 대중지 그룹을 대상으로 일련의 법정 소송을 시작했다. 현재 해리 왕자는 왕실 업무에서 물러나 미국으로 이주해 살고 있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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