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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증인신문 시간 제한 불공정”…헌재 “양측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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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앞줄 왼쪽) 대통령이 탄핵 심판 6차 변론이 열린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변호인단과 대화하고 있다. 2025.2.6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 심판 증인 신문 절차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8일 입장문을 통해 “대부분의 법조인은 탄핵 심판 증인신문 절차를 설명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며 “공정성 회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헌재는 증인 신문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주신문과 반대신문은 각 30분, 이후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은 각 15분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진실 공방이 오가고 진술이 이전과 확연히 달라지고 있어 더 질문할 필요가 있음에도 시간 제약으로 인해 더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일부 증인의 경우 이러한 시간제한을 이용해 질문에 대해 장황한 답변을 하면서 시간을 끄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봐야 할 헌재가 진실의 발견보다는 절차의 진행에만 급급한 모습”이라고 했다.


윤석열(왼쪽) 대통령이 탄핵 심판 6차 변론이 열린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다. 2025.2.6 연합뉴스


또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건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법정에서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경우는 헌재가 유일하다”며 “사실상 반대신문을 통해 증인이 거짓말하고 있음을 밝힐 기회를 차단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 사항을 미리 공개하도록 해 무장 해제를 강요하고 증인 신문 시간을 엄격히 제한해 방어권을 극도로 제한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재판 절차는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주 2회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하루 3명의 증인신문을 하는 것 역시 정상적인 준비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증인신문과 관련한 부분은 양측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헌재는 반대신문 사항을 변론 전날 내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 측 반대신문 사항도 대통령 측에 전달하고 있으며, 어느 쪽에서 신청한 증인이든 반대신문 사항을 상대방에게는 공유하지만 증인에게는 전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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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