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 심판 증인 신문 절차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8일 입장문을 통해 “대부분의 법조인은 탄핵 심판 증인신문 절차를 설명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며 “공정성 회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헌재는 증인 신문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주신문과 반대신문은 각 30분, 이후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은 각 15분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진실 공방이 오가고 진술이 이전과 확연히 달라지고 있어 더 질문할 필요가 있음에도 시간 제약으로 인해 더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일부 증인의 경우 이러한 시간제한을 이용해 질문에 대해 장황한 답변을 하면서 시간을 끄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봐야 할 헌재가 진실의 발견보다는 절차의 진행에만 급급한 모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 사항을 미리 공개하도록 해 무장 해제를 강요하고 증인 신문 시간을 엄격히 제한해 방어권을 극도로 제한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재판 절차는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주 2회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하루 3명의 증인신문을 하는 것 역시 정상적인 준비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증인신문과 관련한 부분은 양측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헌재는 반대신문 사항을 변론 전날 내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 측 반대신문 사항도 대통령 측에 전달하고 있으며, 어느 쪽에서 신청한 증인이든 반대신문 사항을 상대방에게는 공유하지만 증인에게는 전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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