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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큰 책임 묻겠다”… 기업은행 금융사고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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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억 부당 대출… 10년 만에 최대
책무구조도 도입 후 추가 땐 ‘확대’


이복현 금감원장.
연합뉴스


기업은행이 10여년 만에 발생한 수백억원대 금융사고로 징계를 면할 수 없게 됐다. 국책은행, 정책금융기관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부실한 내부통제’에 대한 비판에 직면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의 240억원 규모 부당 대출 사고와 관련해 현장검사를 종료하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9일 239억 5000만원의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기업은행에서 10여년 만에 발생한 수백억원대 금융사고다.

부당 대출 대상은 퇴직 직원이다. 본점을 포함해 서울 강동 소재 여러 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이 부동산 시행업에 종사 중인 퇴직 직원에게 부당 대출을 일으켜 문제가 됐다. 주로 부동산 담보 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업계 안팎에서는 기업은행의 이번 부당 대출 사고 금액이 공시 내용보다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이나 액수를 말할 순 없지만 단순히 직원 1~2명의 일탈보다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큰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은행도 금감원 종합검사 과정에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 대출 350억원 외 임직원이 관여한 부당 대출 380억원이 추가로 적발됐다.

기업은행에 수백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한 건 근 10년 만이다. 기업은행은 앞서 2014년 생활가전기업 ‘모뉴엘’ 대출 사기에 휘말려 1508억원을 빌려줬다가 부실 심사 등 문제가 불거졌다.

기업은행의 이번 사고는 책무구조도가 올해 본격 시행된 후 첫 번째 사고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관리자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최고경영자(CEO)에게도 금융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022년 6월 17일부터 2024년 11월 22일까지 발생한 이번 부당 대출 사고는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금감원 조사 결과 올 들어서도 부당 대출이 추가로 이어진 사실이 발견되면 김성태 기업은행장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박소연 기자
2025-02-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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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