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휴학계 반려…유급·제적하기로
의대생 복귀 기준은 실제 수업 참석
“대규모 편입 땐 입시 혼란” 반론도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이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 휴학계를 오는 21일까지 반려하고 복귀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유급·제적 처리하기로 했다. 일부 대학은 제적 인원을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가운데, 대규모 편입은 현실화 가능성이 작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19일 영상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의총협은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임신·출산·육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인한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또 휴학계는 각 대학이 오는 21일까지 반려하고, 유급·제적 등 학칙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또 2026년 의대 모집인원 동결(3058명)의 조건인 ‘의대생 복귀’ 기준은 “학사가 정상적으로 회복돼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하기로 했다. ‘수강신청’ 인원이 아닌 실제 ‘수업 참여’ 학생들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얘기다. 지난해 정부는 수업 거부를 이어가는 학생들에 대해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휴학을 승인하라’며 한 발 물러섰는데 올해는 강경대응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일부 대학에선 의대생들이 제적되면 결원을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칙에 따라 편입학이 가능한 만큼, 등록금 수입 등을 고려하면 정원을 채우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의대 편입은 4년제 대학에서 2학년 이상 이수한 대학생이 본과 1학년(3학년)으로 들어가게 되며, 자연대·공대 등 특정 전공을 한 학생이 영어시험과 면접 등을 거쳐 선발된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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