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편의점에 한해 입지 허용
서울 종로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영업 중이던 소상공인을 위해 가맹사업 건축규제를 푼다고 21일 밝혔다.구는 지난달, 가맹점주를 위한 가맹사업 영업허가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소매점(편의점)과 휴게음식점(커피전문점)에 한정해 입지를 허용키로 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운데 북촌, 익선동, 혜화·명륜동, 부암동, 경복궁 서측을 포함한 5곳이 대상지다.
해당 지역은 지나친 상업화로 임대료가 급증하는젠트리피케이션의 영향으로 독창적 콘텐츠를 가진 생활·문화 점포가 사라지며 지역 정체성을 잃는 문제가 발생해 2016년부터 가맹사업에 대한 영업을 제한했다.
하지만 본래 취지와 다르게 영업 제한 전부터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가맹점주에게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면서 재가맹비가 인상되는 등 가맹본부로부터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새로운 허가 조건은 ‘기존 가맹사업의 용도와 변경된 가맹사업 용도가 동일’, ‘변경된 가맹사업의 영업면적(위치 포함)은 기존 가맹사업의 영업면적 이내’ 등이다. 단, 가맹사업이 아닌 상표로 변경하면 추후 가맹사업으로의 재변경은 불가하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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