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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한식 앞두고 산불 비상…충남도 ‘산불 경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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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 비상근무 체제 전환
전 직원 4분의 1, 소각행위 등 계도·단속
산불 감시 및 진화 장비·인력 총동원

2023년 4월 3일 충남 홍성군 서부면 중리 일원에 발생한 산불 현장. 서울신문DB


충남도가 한식’(寒食·4월 5일)과 ‘청명’(淸明·4일)이 다가옴에 따라 산불 경계령을 내리고 대응에 나섰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명·한식을 앞두고 산불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와 15개 시군은 전 직원의 4분의 1을 편성해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에 대한 계도 및 단속 중이다.

도내 산불대응장비 가용 현황은 △진화헬기 24대 △지휘차 25대 △진화차량 205대 △등짐펌프 9211개 등을 보유하고 있다.

감시·진화 인력은 예방진화대 986명, 감시원 619명, 이·통장 5924명을 동원하고 있다.

주민 대피 시설은 1710곳을 마련했다.

앞서 도는 지난 24일 경북도에 임차 헬기 1대를 지원했으며, 28일 경남에 헬기 3대를 지원했다.

도 소방본부도 22일부터 경북·경남에 차량 및 물탱크 등 290여 대의 장비를 지원했다.

진화 헬기와 소방 인력․장비는 모두 복귀했다.

도는 재해구호기금 3억 5000만원을 마련,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경북·경남·울산에 전할 예정이다.

신동헌 실장은 “입산자 화기 소지 금지 등 안내에 따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은 2022년 4월 9일 서산시, 2023년 4월 2일 홍성군, 2023년 4월 2일 금산군 등 3건이다.

서산시 산불은 쓰레기 소각이 원인이었으며, 피해 규모는 산림 158.11㏊, 77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담뱃불 실화가 원인인 홍성군 산불은 산림 1337㏊, 899억원, 입산자 실화로 발생한 금산군 산불은 산림 889.36㏊, 428억원의 피해를 보았다.

올해는 3월 30일 기준 총 26건, 피해 면적은 8.3㏊다.

홍성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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