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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는 기대감, 실현 가능성은…

민주당, 신행정수도 특별법 재추진
서울 방문 시간, 비용 절감 기대감
제2집무실 완공만 ‘3년 이상’ 걸려
수도 이전 ‘헌법소원’ 판단도 관건
경호 문제·관저 건립 난제로 꼽혀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 ‘수도 세종’을 완성하자는 주장이 재부상하고 있다. 세종 관가에선 만성적인 업무 비효율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은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가 되살아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드러낸다. 다만 인프라 부족과 제도적 제약 등 넘어야 할 걸림돌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2020년 7월 세종 연기면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 모습.
세종 뉴스1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재추진에 나섰다. 해당 법안은 2003년 국회를 통과했으나 이듬해 헌법재판소가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려 좌초됐다.

경제부처 서기관은 “업무보고나 회의 참석을 위해 서울을 오가며 길에 버리던 시간과 비용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 사무실 임대료 절감 효과도 상당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부처의 과장급 공무원도 “장기적으로 보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국회도 이전하는 방향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적 제약은 여전하다. 현재 세종에 건립 추진 중인 ‘제2 집무실’은 오는 6월 국제설계공모를 앞두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세부 설계와 각종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준공까지 3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제2 집무실은 대통령실의 완전 이전이 아닌 일부 이전을 전제로 추진됐다. 그 때문에 애초 기획안에는 국빈 영접이나 대규모 행사를 열 수 있는 영빈관 같은 공간이 포함되지 않았다. 국가 위기 상황에 대비한 위기관리센터(지하 벙커) 시설 등도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행복청 관계자는 “완전 이전이 결정된다면 현재 예정된 부지(19만㎡) 내에서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면서도 “준공 목표인 2028년보다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제도적 걸림돌도 해소되지 않았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수도는 서울’이란 관습헌법을 근거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우선 법안을 발의한 뒤 또 헌법소원이 제기될 경우 헌재의 판단을 재차 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와 국가정보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외교·안보 기능이 서울에 집중된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군 통수권자로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관련 기관들과 떨어져 있다면 유사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이전이 최종 결정된다면 새 집무실 완공 전까지 임시 업무공간으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이 우선 거론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중앙동을 임시 집무실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된 바 있고, 실제 사무실 공간 조정 작업이 일부 이뤄졌으나 백지화됐다. 다만 중앙동 역시 대통령실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청사 중심에 있어 경호·보안상 취약하고, 주변 도로 차선이 적어 교통 혼잡이 잦다는 점에서 대통령 동선으로는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기존 입주 부처의 연쇄 이동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앙동은 경호와 공간 모두 한계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민호 세종시장은 “중앙동에 대통령 사무실을 마련할 수는 있지만 관저 조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세종 강동용 기자·부처 종합
2025-04-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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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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