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없는 부서까지 동원해 불만
현장 출동 없이 앉아 있다가 귀가
시간당 1만1만 5000원 수당 지급
비효율적 인력 운용에 무용론 나와
1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산림청 지시에 따라 지난달부터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이 산불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산림보호법 제32조와 시행령 23조에 근거한 산불재난국가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것이다.
전북의 경우 지난 2월 20일부터 주의 단계에 돌입했다가 지난달 5일에는 관심 단계로 높아졌고 22일에는 심각 단계로 상향돼 비상근무가 시작됐다. 전국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계속 발생해 심각 단계는 지난 12일까지 계속되다가 13일부터는 경계 단계로 하향됐지만 비상근무는 계속되고 있다.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들도 전북과 같은 상황이다. 심각 단계일 경우에는 모든 부서 인원의 4분의1, 경계 단계는 6분의1이 비상 근무조에 편성된다. 비상근무는 주말과 휴일에도 계속된다.
하지만 산불과 관련이 없는 부서의 비상 근무조는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것 외에 특별한 업무가 없다. 비상시에 동원될 수 있는 자원으로 분류되지만 전북도 비상 근무조는 한 차례도 현장에 투입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비상근무 공무원은 자리만 지키다 귀가하기 일쑤다.
더구나 동물위생시험소, 수산기술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 등 직속 기관과 사업소까지 전 부서가 산불 비상근무를 하고 있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비상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는 시간당 1만 579원(9급)~1만 5510원(5급)의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올해 전국에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위기 경보를 발령한 이유는 이해할 수 있지만 무조건 전 공무원에게 비상근무를 시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며 “교통·통신이 발달한 만큼 필요할 때 비상 연락망을 가동하면 얼마든지 인력 동원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비상근무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