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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위안부 피해 배상해야”..국내 법원 세번째 일본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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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국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국내 법원이 위안부 피해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 7단독 이효두 판사가 지난 25일 고 길갑순 할머니의 아들 김모(69)씨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다. 정확한 판결 취지와 배상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담화를 열고 “국제법과 한일 양국 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1924년 전북 무주에서 태어난 길갑순 할머니는 1941년 17세 나이에 일본 나가사키 섬으로 끌려가 위안부 생활을 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활동에 참여하며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일본 정부 책임을 묻는 활동을 이어오다 폐암으로 1998년 74세 나이로 작고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주권 면제 원칙을 이유로 소송을 각하한 1심을 뒤집고 일본 정부가 2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1년에는 서울중앙지법이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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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