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공공기여 시설에 ‘저출산·고령화 대책 지원시설’이 추가된다. 기존에는 공공예식장이나 산후조리원 등은 수요가 있는 공익시설임에도 제도적 기반이 없어 공공기여 시설로 제공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폭넓은 인프라 확대가 가능하게 됐다. 변화하는 사회 여건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공공기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미숙아를 출산한 서울시 공무원의 경우 특별휴가 100일을 추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일에서 25일로 늘리도록 했다.
아울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제2종·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한다.
서울주택도시(SH)공사 기관명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도 이번에 개정됐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도시계획 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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