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포자원회수시설 협약 관련 마포 주장 반박
“양천·노원·강남자원회수시설은 이미 협약 맞춰”
마포구 “시 성실하게 협의 진행하지 않았다” 반박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자원회수시설 운영을 두고 서울시와 마포구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과 관련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마포구는 서울시가 제대로 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0일 서울시는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의에 관한 서울시 입장’에 관한 약식 브리핑을 열고 협약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종로·용산·서대문·중구 등 4개 자치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 현 협약은 오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시는 ‘시설 사용개시일부터 20년’이었던 협약 효력을 ‘시설 폐쇄 시까지’까지로 변경한 것이다.
2005년 준공된 마포자원회수시설은 마포구 외 종로·용산·서대문·중구 4개 자치구가 1일 585t의 생활폐기물을 공동 처리하는 광역시설이다. 시는 협약을 변경한 데 대해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양천·노원·강남자원회수시설은 이미 ‘시설 폐쇄 시까지 공동이용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협약을 변경해 생활폐기물 처리의 안정성을 높이고 형평성을 맞췄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4월 10일 마포구 담당 및 소관 과장과 마포 시설 공동이용에 대한 협의 절차를 착수해 총 5회 공문으로 협의 요청했으며, 4차례에 걸쳐 마포구청에 직접 방문하는 등 마포구 관계자와 협의 진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포구는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소송 항소를 취하 등 자신들의 건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의에) 불참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공동이용 연장 협약은 ‘합의’가 아닌 ‘협의’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시가 협의를 성실하게 진행했다는 것에 대해 “4월 4일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담당자가 이메일로 내용 협의를 위해 마포구를 방문할 예정’임을 알려오고, 그달 10일 협약서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마포구청 자원순환과를 방문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서울시가 협의 요청 공문을 보낸 날짜는 11일인데, 서울시가 방문한 것은 10일이다. 결국 마포구가 공문을 확인하기 전 서울시에서 먼저 방문했고, 마포구는 ‘협약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서울시 의견에 대해 ‘구청장에게 보고하겠다’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달 2일 서울시가 재협의 요청해, 지난 8일 마포구청 환경녹지국장실에서 담당국장과 서울시 자원회수시설과장이 면담을 진행했는데, 주요 내용은 마포구가 제시한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검토 및 자원회수시설 운영내용 공개 외에는 서울시에서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