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사망 후 생모 동의 못 받아 말소 등록 반려
“공동상속인 동의 불가 상황 땐 등록 되도록”
#. A씨는 차량 소유자였던 부친 사망 후 해당 차량을 말소 등록하려 했지만, B시청은 공동상속인인 생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등록을 거부했다. 그러나 생모는 30년 전 가출해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었다. A씨는 차량 말소등록을 하지 못할 경우 매년 책임 보험 가입에 따른 자동차세 납부 등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20일 이 같은 민원이 제기된 B시청에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행방불명돼 현실적으로 동의서 제출이 불가능하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차량을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차량 말소를 위해서는 자동차의 공동소유자나 상속인 등 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 모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는 ▲생모의 동의를 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점 ▲해당 차량의 운행 기간은 17년으로 재판매 가치(환가가치)가 없는 점 ▲차량을 말소등록 하지 못하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차량을 말소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차량 말소등록 요구’ 관련 고충은 100여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차량의 공동소유자나 상속인의 말소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행정관청이 말소등록 신청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발의됐다.
세종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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