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측 즉각 반발, 고법에 이의신청·집행정지 신청
내란 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에 관한 심문기일을 오는 23일로 지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새 재판부를 고발하겠다고 맞서며 법원에 추가 기소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지정했다.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조은석 특검은 이날 사건을 맡은 새 재판부에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인 ‘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됐다. 구속 만기로 풀려날 경우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지만, 다른 혐의로 심문 절차 등을 거쳐 구속 필요성이 소명된다면 추가 구속이 가능하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맞서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내란 특검법상 20일의 준비 기간 동안 공소제기가 불가능한데 이를 벗어난 추가 기소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이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이 된 자 또는 변호인 등은 특검 수사대상 사건과 무관한 자를 소환·조사한 경우 등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서울고법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기각이나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김 전 장관에게 관계자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달아 보석 결정을 했다. 김 전 장관을 내보낼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일종의 안전장치를 두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이 내건 보석 조건이 위헌·위법적이라며 즉각 항고했다. 표면적으로는 보석 조건을 문제 삼았지만, 결국 보석 조건을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26일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로 풀려나는 것을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구속영장 재발부에 대한 판단은 새 재판부 몫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한편 기존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서 심리하고 있는 만큼 이번 추가 기소 건 역시 이에 병합될 것이라 관측됐지만 새 재판부인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됐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각 사건의 내용 및 관련 정도, 공동피고인의 유무 등을 고려해 무작위 전산배당 방식으로 배당했다”면서 “병합 여부는 추후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통상적으로는 관계 재판장들의 협의를 거쳐 사건의 병합 여부를 정한다”고 설명했다.
추가 기소 사건을 배당받은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 뒤 기존 재판을 담당한 지귀연 부장판사와 사건 병합 여부를 협의하고, 만약 병합한다면 어느 재판부에서 진행할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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