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SK와이번스, 문학경기장 일반재산 ‘불법’ 계약
SK와이번스, 기업 2곳에 20년 전대…2년 후 문 닫아
인천 문학경기장 일부 시설의 임차인들이 피눈물을 쏟고 있다. 100억원 가까운 돈을 투자했는데, 불법 임대로 밝혀지면서 고스란히 날릴 처지가 돼서다.
2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2013년 SK와이번스(현 신세계야구단)와 문학경기장 및 주경기장·보조경기장 등을 10년간 위탁 운영하는 계약을 맺었다. 문학경기장은 SK와이번스 홈구장으로 쓰였고 2021년 신세계야구단이 SK와이번스를 인수하면서 현재는 신세계야구단이 사용하고 있다.
SK와이번스는 4년 후인 2017년 문학경기장 동측 지하 1층 일부(5896㎡)를 에이치에스에프(HSF)라는 기업에, 동측 1·2층 일부(7498㎡)는 도원에너지에 각각 재임대했다. 임대 기간은 최초 15년에서 5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20년이었다.
이들 기업은 골조만 있는 시설에 대해 약 95억원을 들여 전기, 통신, 소방, 냉난방, 외부 창호 등 공사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 HSF는 임차한 시설에 헬스장과 찜질방을 운영했고, 도원에너지가 임차한 시설의 90%는 다른 임자인에게 임대했다. 이른바 ‘전전대’를 한 것이다.
문제는 이들 기업이 임차한 시설에 대한 인천시와 SK와이번스 간 위탁 운영계약과 SK와이번스와 기업 간 임대 계약이 모두 불법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불법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계약기간이 끝나자 2024년 초 새로운 운영위탁 계약을 맺었다.
피해는 모두 이들 기업에게 돌아갔다. 이들 기업과 전전대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은 불법 논란이 일자 모두 나갔고 HSF가 직접 운영하던 찜질방과 헬스장도 손님이 끊겨 문을 닫았다. 임대 계약 2년여 만에 95억원을 들인 시설이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이들 기업은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정부 감사를 통해 위법 사항을 지적받긴 했으나, 대부계약 자체는 이행 중이어서 실질적으로 이들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들 기업이 보상을 받을 길은 인천시가 SK와이번스와의 불법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다. 이 경우 SK와이번스와 이들 기업의 계약도 없어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들 기업의 주장이다.
HSF 관계자는 “애초 인천시와 SK와이번스의 불법 계약이 없었다면 우리도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며 “인천시와 대기업을 믿고 투자했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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