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해군기지에 입항했던 미국 해군 항공모함 등을 중국산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26일 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인 유학생 3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중국인 A(40대)씨와 B(30대)씨를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날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30대 여성 C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23년 2월쯤 유학생 신분으로 각자 국내에 입국해 부산의 한 대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었다.
불법 촬영은 입국 직후 서로 역할을 나눠 이뤄졌다.
이들은 해당 촬영 영상을 중국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했다.
불법 촬영된 사진은 172장, 동영상은 22개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5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정박한 시어도어 루스벨트함(CVN71·10만t)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발각 됐다.
특히 이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루스벨트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던 때로, 이들은 인근 야산에서 드론을 띄우다 순찰 중이던 군인에게 현장에서 적발돼 경찰에 인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루즈벨트함은 한국·미국·일본의 첫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 참여를 위해 같은 달 22일 오후 해군작전사령부에 입항했었다.
경찰은 중대한 안보 침해 범죄로 보고 검찰,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과 공조 수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유학생들이 사용한 드론은 중국 D업체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드론을 이용하기 위해선 D애플리케이션의 개인정보 수집 약관에 동의해야 한다. 약관에는 촬영된 사진 등이 D업체 서버로 전달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수사 당국은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해악을 끼쳤다고 보고 A씨에게 형법상 외환의 죄(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외국인에게 일반이적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행위를 취미 활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 한·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불법 촬영하고 인터넷 공간에 무단 배포해 외국으로 군사정보가 전송되게 한 행위”라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 침해 범죄로 판단해 부산지검, 국정원 부산지부, 방첩사와 적극 공조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사시설 등 무단 촬영과 인터넷 무단 유포 행위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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