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이 SK실트론(구 LG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채 사익을 편취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이를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계열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상황에서 소수 지분을 취득할 기회를 포기했는데, 이 지분을 기업 총수가 사들였다고 해서 ‘부당 이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법원은 판단한 것이다. 최근 기업을 상대로 한 공정위의 제재가 잇따라 법원에서 제지당하면서 공정위가 사안의 맥락을 따지지 않고 ‘기계적 기업 규제’를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처분 전체를 취소한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사건은 SK가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SK는 나머지 지분 49% 중에선 19.6%만 추가 매입했다. 남은 29.4%는 이후 최 회장이 사들였다.
그러자 공정위는 2021년 12월, 최 회장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한 SK와 최 회장에게 향후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 8억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최 회장이 실트론 잔여 지분 인수 의사를 보이자 SK가 이를 양보해 결국 SK의 사업 기회를 최 회장에게 넘겨줬고, 최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갔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최 회장과 SK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법은 지난해 1월 “SK가 최 회장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사업 기회 제공행위가 인정되려면 계열사가 해당 사업 기회를 ‘규범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쉽게 말해 총수 일가가 결과적으로 이득을 봤다고 해서 무조건 제재할 수 없으며, 계열사 측의 구체적인 손해나 불이익이 입증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당시 SK는 SK실트론의 잔여 지분 가운데 19.6%만 추가 인수해도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상황이어서 굳이 100%를 다 확보할 필요가 없었다는 SK 측의 주장에 법원이 힘을 실어준 셈이다. 재계 고위 임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공정위 처분을 받는 순간 해당 기업과 경영인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비리 기업으로 낙인찍힌다”면서 “글로벌 기업은 대외 신인도까지 떨어지는데 무혐의 판결을 확정받아도 손상된 명예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공정위가 기업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에는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승객 호출)을 부당하게 몰아줬다며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 271억원을 전액 취소 하라는 서울고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은 지난 3월에도 공공택지 전매 등의 행위로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며 호반건설에 부과한 약 608억원의 과징금 중 60%에 달하는 365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 교수는 “공정위가 명분만 앞세워서 무리하게 ‘기업 때리기’식 규제를 하지 말고 개별 사안에 따라 법리 판단을 신중히 해야한다는 메시지를 법원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리·고혜지·김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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