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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때린사람이 조사 안 돼” 거부...특검 “허위사실”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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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청사 15시간 머무르고 5시간만 조사
오후 체포영장 방해 조사 불응...“경찰 조사 응할 수 없어”
특검, 체포영장 집행 등 으름장...결국 한발 물러서 다른 혐의 조사


윤석열, 내란 특검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시간 동안 내란 특검의 소환 조사를 마치고 29일 귀가했다. 지난 10일 동시 출범한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중 가장 먼저 대면조사에 성공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자 교체 등을 요구하면서 파행을 겪어 실제 조사는 5시간 5분간만 진행됐다. 내란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첫 소환 조사를 시간대별로 구성했다.

윤 전 대통령은 28일 오전 9시 55분 경호차량의 호위를 받으며 검은색 카니발 차를 타고 서울고검 현관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공개 소환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짙은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맨 그는 말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6층으로 향한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앞서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10여분간 면담을 하고 오전 10시 14분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송진호, 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했다.

한 시간가량 조사 이후 휴식을 요청한 윤 전 대통령 측은 돌연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조사자로 나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을 두고 특검팀과 갈등을 빚었다. 송 변호사는 “때린 사람이 조사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박 총경이 조사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지휘했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이 고발한 인물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박 총경 등을 고발했다. 특검팀은 “박 총경은 1차 체포영장 집행 시 현장에 가지 않았다”며 허위 사실이라고 맞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경고했다.


대면조사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특검 대면조사를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나와 귀가하고 있다. 뉴시스


3시간가량의 조사 파행 뒤 특검팀은 오전에 시작한 ‘체포 방해’ 의혹 조사를 중단한 뒤 외환 및 국무회의 의결 과정 등에 대한 조사를 오후 4시 45분부터 시작했다. 조사에는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투입됐으며 오후 7시 30분까지 조사가 이루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심야 조사에 동의했고, 오후 8시 30분부터 재개된 특검팀 조사는 오후 9시 50분에 종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점심과 저녁 식사로 각각 설렁탕·김치찌개를 먹었다.

조서 열람은 세시간 가량 진행됐다. 변호인과 별도로 윤 전 대통령도 꼼꼼히 살펴봤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0시 59분에 서울고검 청사를 빠져나갔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에 진행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조서에는 서명하지 않았고 오후에 진행된 국무회의 의결, 외환 관련 조서에만 서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외환, 국회의결 방해, 국무회의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지만 워낙 방대해서 해당 부분의 기본 정도만 물어본 정도다. 구체적인 부분은 추가적인 과정 조사에서 이루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했던 체포 저지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의 경우 특검팀은 경찰이 신문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추후 조사에서도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종민·고혜지·김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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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