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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家 ‘계열사 부당지원’ 재판 재개… 檢, 구자은 고의성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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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 이미 ‘통행세’ 인정한 만큼
LS글로벌 설립 관여 여부 등 쟁점

檢 “금요 간담회서 승인했나” 묻자
이광우 “선대 회장들의 결정” 주장


구자은(왼쪽) 회장·구자엽(오른쪽) 의장


LS그룹 총수일가의 계열사 부당 지원 관련 혐의 재판이 1일 다시 본격화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8월 LS그룹에 대한 수십억원대 과징금을 확정하면서 “명백한 부당 지원”이라고 판단한 만큼 검찰은 이날 구자은 LS그룹 회장 등의 고의성과 개입 정도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구자엽 LS전선 이사회 의장, 명노현 LS그룹 최고경영자(CEO), 도석구 LS MnM(구 LS니꼬동제련) 상근 고문 및 세 법인에 대한 10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LS그룹이 2006년부터 2019년까지 13년간 약 17조원 규모의 전기동(구리) 생산업체인 LS니꼬동제련의 그룹 내 거래 과정에 ‘LS글로벌’이라는 회사를 중간에 끼워 넣어 약 16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회사끼리 직접 거래하면 될 일을 계열사를 거쳐 가게 하면서 ‘통행세’를 챙겼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11월 LS그룹 계열사에 총 26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고 2020년 6월 검찰이 이 같은 혐의로 구 회장 등 오너 일가를 기소했다. 그러나 LS그룹이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내면서 법원은 2023년 1월 8차 공판 후 형사재판을 중단했다. 이후 대법원이 지난해 8월 LS 측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보고 과징금 70억여원을 최종 확정하면서 형사재판도 재개됐다.

검찰은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이광우(전 부회장) 당시 LS전선 경영관리팀장에게 구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가 이런 불법적 내부거래를 얼마나 알고 관여했는지 캐물었다. 특히 검찰은 LS그룹 주요 계열사 대표들이 모여 그룹 차원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인 ‘금요간담회’에 대해 추궁했다. 검찰은 이 회의체에서 구 회장을 포함한 총수 일가가 부당거래를 직접 점검하고, LS글로벌 지분을 사고팔며 90억원이 넘는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이 팀장을 상대로 “구 회장과 구 의장이 당시 금요간담회에 참석했고, 이 자리에서 LS글로벌 지분 매각이 결정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팀장은 “선대 명예회장들의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LS그룹에서 통행세로 이익을 얻으면 총수일가로 이익이 귀속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이 팀장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감색 양복, 파란 넥타이 차림의 구 의장과 회색 양복, 초록 넥타이 차림의 구 회장이 출석했다. 두 사람은 긴장한 모습으로 재판 시작 전 허공을 쳐다보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일로 예정돼 있다.

백서연·김임훈 기자
2025-07-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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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