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도 여가를 누릴 권리 보장돼야”
70세 이상에게 신규 회원권을 판매하지 않는 한 골프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일 “골프장 개인 회원 중 이미 70세 이상이 상당수인데 이에 대해선 별도 제한이 없다”며 “더 이상 70세 이상 회원을 보유하지 않으려는 조치”라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골프장은 앞서 70세 이상을 상대로 신규 회원권을 판매할 수 없도록 회칙을 개정했다. 이와 관련해 골프장 측은 “내부에 급경사지가 많아 고령 이용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특히 70세 이상 이용자의 경우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가 조사한 결과, 이 골프장의 전체 개인 회원 중 70세 이상 회원은 49.4%(940명)에 달한다. 반면 전체 사고 중 70세 이상 회원의 사고 발생 비율은 13.6%에 그쳤다. 사고 발생과 나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앞서 인권위는 헬스클럽 단기 회원 가입 시 65세 이상을 배제한 사건에서도 “안전사고 발생률이 반드시 나이에 비례하지 않고, 안전 관리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이유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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