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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룰’ 빼고 간다→“아니, 다시 넣는다”…“대통령실도 반대 안한다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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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룰 포함’ 기존안 고수로 선회
여권 인사 “‘3%룰 제외’ 의견 나온 건 사실”
2일 법안소위 통과되면 이번 주 본회의 처리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협상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최대 쟁점 중 하나인 3%룰에 대한 여당 입장이 ‘이번엔 빼자’에서 ‘포함시키고 가자’는 쪽으로 입장이 바뀐 것으로 2일 파악됐다. 주식 시장 활성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크고 용산 대통령실도 상법 개정에 전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라 여당도 초반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자는 쪽으로 방향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상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 폐기됐다가 재발의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전자 주주총회 도입 외에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3%룰 등 더 강력한 조항이 추가됐다. 3%룰은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사위 여야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 후 “3%룰을 적용하는 부분까지는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공청회를 연 후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지만 3%룰, 집중투표제 등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도 더 세진 상법 개정안을 강행하기 보다는 3%룰 개정 등은 일단 빼고 가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전날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 의중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당내에서 3%룰을 제외하자는 의견이 나온 건 사실”이라면서 “어제(1일)부터 다시 논의됐다. 대통령실에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반대한 적이 없다’는 메시지가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3일 전체회의를 거쳐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4일 전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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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