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골목형상점가’ 100개소 신규 지정…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택시 바가지요금 뿌리 뽑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간 5만 129회 ‘현장행정’… 소아청소년 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폭염에도 노원구는 쉼터·힐링냉장고로 ‘안전 최우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부자 상속세 50% 부과’…국민투표로 결정하는 ‘이 나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스위스 전경. 픽사베이


스위스가 초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50% 상속세 도입 여부를 국민투표로 결정한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 제안은 2022년 스위스의 청년사회주의자당(JUSO)이 처음 발의했다.

사회민주당(SDP)과 연계된 이 정당은 5000만 스위스프랑(약 860억원) 이상 재산을 상속할 경우, 해당 금액의 절반을 세금으로 징수하도록 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해당 세수는 기후변화 대응 기금 등 공공 목적에 사용될 예정이다.

스위스 헌법상 ‘국민제안제도’에 따라, 특정 사안에 대해 10만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하면 국민투표가 가능하다.

JUSO는 이미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투표 요건을 충족했다.

정부와 의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뜻을 밝혔으나, 직접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오는 11월 30일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현재 스위스에는 연방 차원의 상속세가 없다.

대신 대부분의 주(州)가 독자적으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 세율과 기준은 주별로 다르다.

상속자의 관계나 자산 규모 등에 따라 0%에서 최대 50%까지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배우자·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은 상속세 면제 대상이다.

정부는 해당 법안 통과 시 발생할 수 있는 세수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스위스 정부는 해당 법안을 통해 약 50억 달러(약 6조 8000억원)의 세수를 거둘 수 있지만, 고액 자산가들이 타국으로 이주할 경우 이 중 최대 75%의 세수가 유실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문경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청렴 확산, 서울시 중요 과제”

오스트리아 빈서 청렴 정책 홍보 IACA와 지방정부 첫 업무 협약 한국문화원 주최 ‘서울 인 빈’ 참석

마을버스 안 다니는 곳곳에 성동 ‘성공버스’ 달려갑

왕십리·성수 등 필수 공공시설 연결 셔틀버스 통해 교통 사각지대 보완 호평 속 5월 日 이용객 1800명 돌파 정원오 구청장 “주민 교통복지 실현”

고생한 구청 직원들에게 커피·포상금 쏜 종로

민선 8기 3주년 기념해 ‘사기 진작’ 커피차 이벤트·AI 활용 성과 조명 정문헌 구청장, 현충원 참배 시간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