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20여 차례 연락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한 달가량 사귄 여자친구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B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괴롭히기 시작했다.
A씨는 결국 ‘B씨에게 연락하지 말고 100m 이내에 접근도 하지 말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약 석 달 동안 25차례에 걸쳐 B씨에게 다시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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