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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파악해라. 10분마다 보고” 24개 지시사항 강요하며 여친 학대…징역 3년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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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 자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주제 파악하기, 자기관리 잘하기, 친목질 금지….”

충북의 한 대학교 복학생 A(20대)씨는 2022년 7월 학교에서 만난 연하의 여자친구 B씨에게 이런 ‘지시 사항’을 요구했다. 무려 24가지에 달하는 항목이었다.

B씨가 A씨의 ‘지시 사항’을 자기 손으로 직접 쓴 이유는 A씨의 협박 때문이었다. B씨가 지인의 뒷담화를 한 사실을 주위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던 것이다.

이는 B씨를 옭아매는 족쇄로 작용해 앞으로 이어질 학대와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의 수단이 됐다.

A씨는 B씨를 고립시키고 감시하기 위해 B씨가 학교에 있는 동안 주변 소리를 모두 녹음해 전송하도록 했다.

또 10~30분 간격으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 사진과 함께 보고하라고 겁박했다.

B씨가 혼자 집에 있을 때조차 영상통화를 계속 켜두고 생활하도록 했다.


가스라이팅 자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지배는 곧 신체적 폭행으로 이어졌다.

같은 해 9월 A씨는 B씨가 ‘지시 사항’을 어겼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한 뒤 ‘신체 포기각서’를 받게 했다.

약 두달 뒤에는 B씨에게 유사성행위 영상을 스스로 촬영하도록 지시한 뒤 이를 전송받았다.

12월에는 약속 장소에 일찍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 안에서 B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이때 폭행으로 B씨는 늑골 골절, 대퇴 타박상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다.

자신의 중간고사 대체 과제 등을 B씨에게 대신 시켰고,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때리는 등 이듬해 1월까지 7개월간의 교제 기간 중 총 12차례에 걸쳐 B씨를 마구 폭행한 혐의도 있었다.


법원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상해·협박·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연인관계를 빙자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았으며, 그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현재까지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수준“이라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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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