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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장서도 수익”…업비트·빗썸, 레버리지·공매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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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빌리기’ 서비스 출시
빗썸, 원화 맡기면 4배 코인 대여
업비트 원화 담보 20~80% 내줘
거래량 감소에 새 수익원 찾기


빗썸의 코인 대여 서비스 홍보 이미지. 빗썸 제공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1, 2위인 업비트와 빗썸이 각각 ‘코인 빌리기(대여)’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내 코인판에서도 레버리지(차입) 투자, 공매도가 가능해진 것인데 그 파급력에 주목된다.

빗썸은 코인 대여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 있던 ‘렌딩’ 서비스를 확대해 이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또는 원화를 담보로 최대 4배까지 가상자산을 대여해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하락장에서도 가상자산을 빌린 직후 팔았다가 추후 낮아진 가격으로 대여 수량만큼 가상자산을 매수해 상환하면 차익 실현이 가능하다.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주식을 사서 갚는 공매도가 코인 시장에서도 가능하게 된 셈이다. 빌릴 수 있는 가상자산 규모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억원으로 설정했다.

업비트도 지난 4일 ‘코인 빌리기’를 출시했다. 설계는 빗썸보다 보수적이다. 원화만 담보로 받아 담보금 20~80% 상당의 코인을 빌릴 수 있도록 했다. 담보금 범위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이다. 빌릴 수 있는 가상자산 종류도 이날 기준 비트코인, 테더(USDT), 엑스알피(XRP) 등 3종으로 빗썸(10종)에 비해 적다. 대상 가상자산은 양사 모두 추후 확대한단 방침이다.

양사는 위험 관리를 위해 강제(자동) 상환 장치를 뒀다. 빗썸은 담보 인정자산의 가치가 상환해야 할 금액의 107% 이하로 내려가면 상환된다. 업비트는 렌딩비율이 92%에 도달하면 자동 상환된다. 예컨대 100만원을 담보로 80만원어치 비트코인을 빌렸을 때 코인의 현재 가치가 92만원이 되면 강제 상환되는 것이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지지부진하면서 거래량이 감소해 거래소들의 수수료 장사가 이전같지 않자, 새로운 수익원을 찾기 위해 이런 서비스를 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빗썸은 별도 서비스 신청 수수료가 없고 업비트는 0.05%를 받는다. 이용 수수료는 업비트의 경우 8시간마다 0.01%, 빗썸은 1일 0.05%를 부과하고, 강제(자동)상환 수수료는 업비트 1.5%, 빗썸 1.0%다. 다만, 시가총액이 적은 알트코인의 경우 특정 세력이 서비스를 악용해 코인 가격 변동을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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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