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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몸 묶어 지게차로 나르며 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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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벽돌제조사업장 스리랑카인 집단괴롭힘 영상 촬영
고용부 “괴롭힘뿐 아니라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감독”
유사 사건 발생 없도록 농촌지역 중심 기획감독 추진도


나주시의 한 벽돌 생산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지게차 화물에 묶인 채 들어올려지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제공.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제조공장에 외국인 노동자가 벽돌과 함께 묶인 채 지게차에 매달려 조롱당하는 영상이 공개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정부는 해당 사건을 “노동 인권을 짓밟은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전방위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해당 사업장에 대해 폭행, 직장 내 괴롭힘뿐 아니라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가 다수 고용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기획감독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7월 초 전남 나주의 한 벽돌제조업체에서 발생했다.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A씨(31)는 벽돌 제품과 함께 흰색 비닐로 결박된 채 지게차 화물칸에 실려 공중으로 들어 올려졌다.

이 장면은 동료 노동자들이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며, 영상에는 “잘못했냐”, “잘못했다고 해야지” 등 조롱 섞인 음성도 담겨 있다. 현장을 웃으며 지켜보는 이들도 있었다.

A씨는 반복적인 괴롭힘 끝에 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에 도움을 요청했고, 해당 단체는 사건 영상을 확보해 공개했다. 영상이 퍼지면서 온라인상에서는 “현대판 노예 취급”, “인권 유린을 넘어 범죄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해당 사업장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차별 대우 여부는 물론 임금체불, 근로조건 미준수 등 전방위 감독에 들어간다.

또 이번 사태가 특정 사업장의 일탈이 아닌 농촌지역 외국인 노동 환경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제보·과거 신고 이력 등을 분석해 기획 감독 대상 사업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며,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예방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주 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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