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다음달 4일 발효되는 고도제한 관련 ICAO 국제기준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주도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되고 있다. 서울 강서구·양천구, 경기 김포·부천시, 인천시 계양구 등 서울이 아닌 관련 지자체와 관제사협회, 항공 전문가들도 참여하고 있다.
새로운 규정이 2030년 11월 21일 전면 시행되기 전에 각국은 그에 맞춰 국내법을 정비하면 된다. 요건을 충족하면 2030년 전에 새 규정을 시행할 수 있다.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건물 등 장애물을 엄격히 규제하던 ‘제한표면’(OLS)가 완화되면서 새 규정에서는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로 이원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평가표면에서는 국가별로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묶여있던 강서구는 고도제한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서울 양천구 등은 기존 비규제 지역이던 목동이 평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재건축 추진에 변수가 생겼다.
서울시는 규제 최소화를 요구하는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항공학적 검토 등을 거쳐 국토교통부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공항 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 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고도제한으로 개발이 어려웠던 김포공항 주변 노후 주거지 건축 기준 완화 등이 담은 ‘공항권역 발전 마스터플랜’도 수립한다.
김주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