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국민인 원고들이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 내지 손해를 입은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고의 청구 금액(1인당 10만원)을 전부 인용했다.
이 부장판사는 “비상계엄 선포쯤에 국가비상사태라고 보기 어렵고, 군이 동원될 만큼 사회질서가 해체됐다고 보기 어려워서 국민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영위하고 있었다”면서 “따라서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이 소송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더너 이금규 변호사(52·사법연수원 33기)와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형사 소송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불안과 공포에 떤 국민들이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면서 원고로 참여할 시민을 모집했다.
특히 변호사 선임료를 무료로 하면서 승소금 또한 전액 기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국민 100여명을 모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손해배상 청구가 부당해 항의하는 측면에서 출석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만 보내고 재판에는 나오지 않았다.
신진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