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는 갈치 금어기(매년 7월)에 낚시꾼을 선원으로 위장시켜 불법 조업을 주도한 선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은 또 불법 조업에 동참한 낚시꾼 2명의 과태료 처분을 행정청에 의뢰했다.
낚시어선 선장 60대 A씨는 갈치 금어기 중에는 낚시꾼이 갈치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단속을 피하고자 낚시꾼을 선원으로 위장시키는 방법을 썼다.
그는 낚시꾼에게 ‘일일 선원고용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출입한 신고기관에 제출하는 등 합법적으로 갈치를 잡는 듯이 꾸몄다. 이어 지난 7일 통영시 욕지면 갈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갈치 조업을 주도했다.
단속에 나선 통영해경은 A씨와 낚시꾼들을 선상에서 검거했다.
매년 7월은 갈치 금어기로, 근해채낚기어업과 연안복합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만 갈치를 잡을 수 있다. 선원 행세를 한 낚시꾼들은 어업과 무관한 농업·양계업 종사자들이었다. A씨는 조업에서 포획된 갈치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낚시꾼들을 배에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통영해양경찰서장은 “금어기를 위반한 무분별한 포획은 우리 바다 어족 자원을 고갈시키므로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조사를 해가겠다”며 “어민 생활권과 어족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업 질서를 바로잡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통영 이창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