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국토부·공정위, CJ대한통운 등 5곳 대상
온열질환 예방 조치, 불공정하도급 여부 점검
정부가 택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고 택배업계에 있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 불시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오는 14일까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한진·로젠 등 택배업종 주요 5개사에 대한 불시 점검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고용부와 국토부는 지역 거점 물류센터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사업장이 시원한 물·냉방장치·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등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을 지키는지 점검한다. 택배 종사자가 주로 일하는 서브허브 및 배송캠프 상·하차장에 냉방 장치를 설치하고, 쉼터를 확대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택배 종사자 과로 방지를 위해 2021년 6월 체결된 사회적 합의 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는지를 점검한다. 당시 택배업계 노사는 ▲택배종사자 분류업무 원칙적 배제 ▲고용·산재보험 가입 ▲주 60시간·일 12시간 이내 작업시간 준수 등을 뼈대로 한 사회적 합의를 체결했다.
또 서브터미널 및 배송캠프에서 휴식 시간 제공 및 휴게시설 운영이 잘 되는지, 차량 주행로 및 접안시설 공간이 충분히 확보됐는지 등 택배사의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준수 여부를 살핀다.
세종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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