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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 불시 점검… 온열질환, 불공정 하도급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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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국토부·공정위, CJ대한통운 등 5곳 대상
온열질환 예방 조치, 불공정하도급 여부 점검


김영훈(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경기 화성시 쿠팡 동탄물류센터를 불시 방문, 폭염 속 노동자들의 작업 및 휴식 환경을 점검하고 있다. 고용부 제공


정부가 택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고 택배업계에 있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 불시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오는 14일까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한진·로젠 등 택배업종 주요 5개사에 대한 불시 점검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고용부와 국토부는 지역 거점 물류센터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사업장이 시원한 물·냉방장치·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등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을 지키는지 점검한다. 택배 종사자가 주로 일하는 서브허브 및 배송캠프 상·하차장에 냉방 장치를 설치하고, 쉼터를 확대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택배 종사자 과로 방지를 위해 2021년 6월 체결된 사회적 합의 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는지를 점검한다. 당시 택배업계 노사는 ▲택배종사자 분류업무 원칙적 배제 ▲고용·산재보험 가입 ▲주 60시간·일 12시간 이내 작업시간 준수 등을 뼈대로 한 사회적 합의를 체결했다.

또 서브터미널 및 배송캠프에서 휴식 시간 제공 및 휴게시설 운영이 잘 되는지, 차량 주행로 및 접안시설 공간이 충분히 확보됐는지 등 택배사의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준수 여부를 살핀다.

공정위는 본사와 택배 대리점·종사자와의 계약 관계 등을 조사한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있는지를 집중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택배사들이 과도한 목표를 정한 후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리점·종사자에게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부당 특약을 맺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 감액하지 않았는지도 조사한다.

세종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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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