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유예, 자동차세·취득세 감면과 농기계 임대료도 지원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함평군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지방세 감면 등 다각적인 지원에 나선다.
함평군은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를 입은 군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및 징수 유예’ 등 세제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취득세 등 신고 세목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재산세 등 부과 세목에 대해서는 징수를 유예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국가 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군민,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군민이다.
또 집중호우로 멸실되거나 파손된 부동산·자동차를 대체 취득한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파손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도 면제한다.
이와 함께, 농업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1월 7일까지 3개월간 재난 피해 신고 농업인에게 농기계 임대료도 감면한다.
피해 사실 확인서를 지참해 농기계 임대사업소(본점·동부점·서부점)를 방문하면 동일 기종에 대해 임대료가 면제된다.
함평군은 또 이재민의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위축된 지역 분위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건강드림 행복버스’도 확대 운영한다.
‘건강드림 행복버스’는 의료 전문가가 주 4회에 걸쳐 의료 취약 지역을 방문해 기초 건강검진, 양‧한방 진료, 치과 진료, 물리치료, 발 마사지, 보건교육 등 다양한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식 건강 프로그램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세제 지원을 포함한 모든 가용 행정자원을 총동원해 군민 한 분 한 분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함평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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