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제강점기부터 숨어있던 시유재산 찾았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시, 순직 소방관 6위 국립묘지 안장…연말까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중구, 다음달까지 DDP쇼룸에서 패션산업 특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 주민이 만들고 즐기는 ‘동 마을 축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인천 공사장서 연이어 추락사… 나흘간 3명 사망·1명 중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사망자 일부 안전벨트 착용 안 해

최근 나흘간 인천 지역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잇따라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일부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되면서 경찰이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24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8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단독주택 신축 현장에서 중국 국적의 70대 근로자 A씨가 2층 외벽 비계(발판)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6m 아래로 추락했다.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같은 날 낮 12시 56분쯤에는 미추홀구 주안동 한 오피스텔 공사장 7층에서 미장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 B씨가 창문틀 작업 중 발을 헛디뎌 추락해 사망했다. 두 사고 모두 사망자들이 고정용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높이 2m 이상에서 작업할 경우 반드시 안전벨트를 지급하고 착용을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현장에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앞서 지난 20일 오전 8시 35분쯤에는 강화군 선원면 한 축사 지붕 교체 작업 도중 인도네시아 국적 40대 근로자 C씨가 약 4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같은 날 오후 1시 26분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도 50대 근로자 D씨가 5m 높이 철골 구조물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장비 지급 및 착용 여부, 현장 관리 책임 소재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원인과 안전관리 규정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남주 기자
2025-08-2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대문 재활용 이끌 ‘자원순환 정거장’ 활짝

삼육보건대·지역 기관 모여 개소식 종이팩 수거·세척 체계 구축 등 협력

“장애인·노인 승강기로 편하게 양평교 다녀요”

영등포, 보행 약자 위해 2대 설치 안양천 체육시설 등 접근성 향상

강서 옛 염강초 부지 ‘유아교육 거점’ 새 옷

서울유아교육진흥원과 이전 MOU 평생학습관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 2030년 개원 목표로 지원 체계 강화

“연 24만원 버스비 지원받으세요” 전 세대 ‘이동

어린이·청소년·청년·어르신 대상 서울 전역·마을버스 이용 시 혜택 새달 1일 신청 접수… 12월 첫 지급 정문헌 구청장 “모두 누릴 공공재”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