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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추가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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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유실된 주택은 100%, 그 외는 50% 2년간 혜택


전라남도가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추가로 선포됨에 따라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대상 지역을 확대해 시행한다.

감면 대상 추가 지역은 나주시와 함평군 전 지역과 광양시 다압면, 구례군 간전면·토지면, 화순군 이서면, 영광군 군남면·염산면, 신안군 지도읍·임자면·자은면·흑산면 등으로 당초 담양군을 포함해 8개 시군으로 늘었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이며, 적용 대상은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상업시설 등 건축물이 전파·유실된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그 외에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면 지적측량 수수료의 50%를 감면받는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호우에 따른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군수나 읍면장에게 제출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지적측량 수수료를 납부했더라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지적측량 수수료를 소급 적용해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해당 시군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 또는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인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지난 7월 특별재난구역으로 우선 선포된 담양군과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시군 주민들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 등에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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