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가산점 제도, 주민참여예산 확대 등 제시
전남도의회 정영균(더불어민주당·순천1) 의원이 지난 25일 옛 승주군 11개 읍·면 주민들과 함께 ‘도농복합지역 농촌 차별 해소와 제도 개선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 의원은 30년전인 지난 1995년 순천·승주군 통합 이후 지속된 농촌의 불균형 문제를 바로잡고, 제도적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정 의원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실제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도농복합지역의 읍·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현장의 실정을 고려하지 못한 제도적 불균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도농복합지역 읍·면을 인구감소지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또 “전라남도는 도농복합지역 읍·면 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해 균형발전의 성과가 농촌에도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순천시에 대해서는 “읍·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농업기반 예산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예산 배분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 성명서는 도농복합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든 첫 공동의 외침이다”며 “주민들과 힘을 모아 정부와 전라남도, 순천시에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안 최종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