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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두순, 전담관찰관 지정·24시간 위치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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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외출 때 곧바로 귀가시켜”
외출제한 또 어겨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2024년 3월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해 출소 이후 24시간 위치추적과 함께 전담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대 1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두순이 외출 가능한 시간에 외출하게 되면 전담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해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조두순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경기 안산시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했다. 이에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 장욱환)는 지난 11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두순은 등·하교 시간인 오전 7~9시, 오후 3~6시 사이와 야간인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이 제한된다.

법무부는 지난 3월 이후 조두순이 초등학생 하교시간에 4차례에 걸쳐 외출할 때마다 주거지 앞에서 근무 중이던 전담보호관찰관이 곧바로 귀가시켰고, 조두순 주거지 내부 재택감독장치가 일부 파손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6월 조두순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주 1회 이상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심리치료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받아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이후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가 넘어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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