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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훈 경기도의원, 조례 3% vs 현실 0.68%…“외면받는 장애인생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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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훈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2023년 조례 개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1%에서 3%로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실제 구매 실적이 0.68%에 그친 사실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무책임과 관리 부재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복지국장을 상대로 “본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로 기존 1%에서 3%로 상향 조정했다. 이 상향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고 질의했으나, 복지국장은 “상위법은 1%”라고 답해 조례 개정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2년 전 바뀐 경기도 조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슨 장애인복지정책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며 질타를 이어갔다.

전 의원은 “우선구매는 말로 하는 복지가 아니라, 계약과 구매라는 실행으로 도민 앞에서 증명해야 하는 정책”이라며 “목표를 3%로 높여놓고 실적이 0.68%라면 이는 정책의 실패이자 행정의 실패”라고 일침을 놨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실패의 원인을 점검하기는커녕, 소관 간부가 기본 조례조차 숙지하지 못한 채 상위법만 기계적으로 읊었다는 점”이라며 “이 정도 인식이라면 부서의 업무 점검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그간 경기도가 ‘구매 비율 확산’을 내세워 각종 홍보와 캠페인을 진행해 왔지만, 결과 수치가 0.68%에 머문 이상 “효과가 없었다”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과를 내지 못한 방식에 예산을 더 붓는 관행을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라며 “복지국은 지금, 이 순간부터 기존의 홍보·권고 중심 접근을 접고, 새로운 행정 기획으로 전면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전 의원은 끝으로 “장애인 생산 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 장애인을 위한 복지는 구매 계약서 한 장, 납품 한 건으로 변화가 시작된다”라며 “경기도가 약속을 지키는 행정으로 돌아온다면, 0.68%라는 초라한 숫자는 빠르게 교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석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장애인 자립지원을 돕기 위해 도와 공공기관이 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을 3%로 높이는 내용으로 2023년 3월 6일 공포됐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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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