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환산하면 251만 6987원, 내년 1월 적용
대전시가 2026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2043원으로 결정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노사 대표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전시 생활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1만 1636원)보다 3.5%(407원) 인상했다. 최저임금 인상률과 근로자의 생계비, 소비자물가 상승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대전시의 생활임금은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1만 320원)보다 16.7%(1723원) 높은 수준이다. 근로 시간(209시간)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251만 6987원으로 올해보다 8만 5063원 증가한다.
적용 대상은 시, 출자·출연 기관과 지방 공사·공단 근로자와 민간 위탁 저임금 근로자 1795명이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생활임금은 지역 공공부문 저임금 근로자가 인간적, 문화적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기반”이라며 “어려운 재정 및 지역경제 여건에서도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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