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명절 준비는 전통시장에서”…최대 2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 ‘지반침하 신속 대응체계’ 구축 완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동 ‘움스프렌즈’ 지자체·공공 캐릭터 최우수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남, 축제 현장 찾아가는 세무상담 인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대전 2026년 생활임금 시급 1만 2043원, 올해 대비 3.5% 인상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월급 환산하면 251만 6987원, 내년 1월 적용


대전시청 전경. 서울신문 DB


대전시가 2026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2043원으로 결정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노사 대표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전시 생활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1만 1636원)보다 3.5%(407원) 인상했다. 최저임금 인상률과 근로자의 생계비, 소비자물가 상승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대전시의 생활임금은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1만 320원)보다 16.7%(1723원) 높은 수준이다. 근로 시간(209시간)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251만 6987원으로 올해보다 8만 5063원 증가한다.

적용 대상은 시, 출자·출연 기관과 지방 공사·공단 근로자와 민간 위탁 저임금 근로자 1795명이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생활임금은 지역 공공부문 저임금 근로자가 인간적, 문화적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기반”이라며 “어려운 재정 및 지역경제 여건에서도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