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전 퇴근길 광주 첨단대교 인도 위를 달리다 적발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차량 운전자가 법규를 무시하고 또다시 같은 행위를 하다 경찰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60대 운전자 A씨에게 과태료 7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30분쯤 광주 북구 오룡동 첨단대교(양산동 방면)에서 차도가 아닌 인도 위를 달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퇴근길 차량정체를 피하고자 차량을 몰고 인도 위를 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일주일여 전인 지난 18일에도 첨단대교에서 인도 위를 주행하다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A씨는 앞서 도로교통법을 상습 위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차적을 조회해 운전자의 신원을 특정한 경찰은 A씨에게 연락, 출석 조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첨단대교 인도 주변에 차단봉을 설치할 방침이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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