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배송·긴급 출동 등 편의 기대
서울 송파구는 오는 30일까지 412동 건물 1672가구에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하반기 통틀어 총 718동 건물 약 4000가구가 상세주소 혜택을 받게 된다.지난해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전입신고 시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호수를 기재해야 한다. 호수가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적어야 한다. 이에 구는 지난해부터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통해 거주 위치 정밀화를 추진해 왔다. 특히 반지하 등 복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소체계를 정비해 복지대상자 발굴과 긴급상황 대응 속도를 높였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 층, 호수 정보를 의미한다. 원룸, 다가구주택 등 건축물 대장에 해당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건축물에 부여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에 상세주소가 등록되면 이후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법정 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 ▲택배 및 우편물 배송 ▲119 및 112 긴급출동 ▲시설 점검 등 주민 생활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안석 기자
2025-10-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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